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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정보 프라이버시가 법정에 서다: United States v. Brown 사건의 헌법적 쟁점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5-06-11 12:18
조회
71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5년 6월 5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2025년 1월, 미국 콜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디지털 시대의 헌법적 권리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United States v. Brown 사건에서 D.C. 연방항소법원은 피고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지문(엄지손가락)으로 잠금 해제하도록 강요한 FBI의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자기부죄 거부권)를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이 판결 논리는 지문이나 안면 인식 같은 생체 보안 기술이 자기부죄 금지 조항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형사 절차부터 이민 단속,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법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49세 남성 피터 J. 슈워츠(Peter J. Schwartz)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 중 한 명으로, 연방 요원에게 접이식 의자와 최루 스프레이를 사용해 공격한 것을 포함해 9건의 중범죄와 2건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 슈워츠는 연방 교도소에서 170개월(약 14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자택을 수색하던 중 FBI 요원들은 침실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슈워츠는 해당 기기의 숫자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고, 요원들은 그에게 지문으로 기기를 잠금 해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가 있는 문자 메시지는 이후 법정에서 그를 기소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슈워츠는 휴대전화를 지문으로 잠금 해제한 해우이 자체가 증언적 행위(testimonial act)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D.C. 연방항소법원은 슈워츠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오랫동안 구두 또는 서면 자백에 적용해 왔지만, 신체적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마음의 내용을 드러내는 진술적 증거(testimonial evidence)와, 채혈, 필적, 지문 채취와 같은 비진술적 신체 증거(non-testimonial physical evidence)를 구분해왔습니다.
하지만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문으로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는 행위는 체포 시 채취하는 지문 채취와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인 지문 채취와 달리, 생체정보를 이용한 잠금 해제는 해당 기기에 대한 사용자의 지식과 통제력을 나타내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슈워츠가 지문을 사용하라는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은 일련의 질문에 구두로 대답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된 행위는 단순히 해당 기기가 그의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뿐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 권한과 인지까지 증명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생체 인증을 ‘생산 행위(act of production)’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법리는 강제된 증거 제출 행위가 사실을 전달하는 진술적 특성을 가질 경우, 그것 자체가 제5조에 의해 보호되는 진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지문은 단순한 신체적 식별 수단이 아니라, 생물학이 아닌 인지에 의해 회전되는 열쇠, 즉 무언의 자백이 됩니다.
하지만 Brown 판결 몇 달 전, 제9연방항소법원(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United States v. Payne 사건에서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석방 중이던 인물이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비진술적(non-testimonial)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강제적인 채혈(blood draw)이나 필적 제공(handwriting sample)과 같은 신체적 절차에 비유했습니다. 즉, 수정헌법 제5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Schmerber v. California 및 Doe v. Unites States와 같은 선례를 근거로, 해당 행위가 인지적 노력(cognitive exertion)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전형적인 “서킷 스플릿(circuit split)”, 즉 연방 법원 간의 판례 불일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개입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법학자들은 이번 쟁점이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미국 전역의 법원이 팽대한 개인 정보와 잠재적인 범죄 증거를 담고 있는 디지털 기기에 대해 강제 접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Brown 판결에서 걸려 있는 쟁점은 단지 형사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폰은 개인의 연장이자 분신처럼 기능하며, 문자 메시지와 사진부터 금융 기록, 위치 정보, 심지어 건강 정보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것은 18세기 당시 가택 수색보다도 훨씬 많은 정보를 드러낼 수 있으며, 바로 그런 수색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제정된 것입니다.
만약 D.C. 연방항소법원의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애플의 Face ID, 삼성의 홍채 인식, 다양한 지문 인식 시스템과 같은 생체 보안 기술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헌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수사기관이 영장이나 명시적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에 강제로 접근하는 능력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판결은 생체 인증을 암기된 비밀번호(passcode)에 대한 기존의 헌법적 보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피의자에게 암기한 비밀번호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진술 행위(testimonial)이며, 따라서 수정헌법 제5조의 보호 대상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문이나 안면 인식을 이와 다르게 취급한다면, 이는 최선의 경우에도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Brown 판결이 가지는 함의는 특히 미국 국경(Border)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일반 수사기관과는 다른 법적 기준 아래에서 활동합니다. 국경에서는 국경 수색 예외(border search exception)에 따라 영장 없이도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CBP는 법적으로 여행자에게 비밀번호를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생체 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기기 접근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CBP 요원은 여행자를 억류하거나 휴대폰을 압수하고, 특히 비시민권자(non-citizens)에게 지문이나 얼굴을 이용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국 지점(port of entry)에서의 강압적 수단과 헌법적 보호 장치의 침식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언론인,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견을 표현한 후 기기 수색 대상이 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대로 생체 인증이 진술 행위(testimonial)로 간주된다면, 이러한 CBP(세관국경보호국)의 일상적인 관행은 특히 정치적 견해에 기반한 표적 수색일 경우,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지형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수사기관이 지문이나 얼굴을 ‘복제(spoofing)’함으로써 수정헌법 제5조를 우회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2020년, Cisco Talos의 사이버 보안 연구진은 등록된 사용자의 지문을 해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률은 기기 모델, 센서 종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크게 달라졌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은 ‘생체 인식 생체 여부 감지(liveness detection)’ 기술을 적용해, 실제 살아 있는 사람의 생체 정보인지를 판단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지문 모형이 완벽해도 잠금 해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제조사들의 보안 업데이트와 함께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복제는 현실적인 수사 전략이라기보다 이론적 대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제된 생체 정보가 실제로 잠금 해제에 성공하더라도,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불합리한 수색·압수 금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수집된 생체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수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D.C. 연방항소법원과 제9연방항소법원이 정면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반드시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의 충돌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된 미국 헌법이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개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대법원이 Carpenter v. United States 판례의 논리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과거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보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새로운 기술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논리가 유지된다면, 생체 인증을 통한 잠금 해제 또한 제5조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현재의 로버츠 대법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즉, 개인이 구금 상태인지, 영장이 존재하는지, 기기가 정부 소유인지 등의 상황적 요소에 따라 한정적이고 좁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헌법은 기술과 함께 진화해야 하는가, 아니면 헌법의 원래 의미가 현대적 해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United States v. Brown 사건에서 D.C.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은 헌법 해석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체 인증 잠금 해제를 진술 행위(testimonial act)로 간주한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 개인의 신체는 가장 사적인 삶에 접근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행위가 자백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수정헌법 제5조는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이에 동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미국 국민들은 분열된 법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