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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서 확산되는 조각난 연령 확인 및 온라인 안전 법안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5-06-25 11:49
조회
58
가처분 명령은 승인되기도, 기각되기도… 계속 진화하는 법률 제정과 개정 흐름
작성자: Joel R. McConvey
보도일자: 2025년 6월 20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미국이 연령 확인 법률에 선례를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텍사스 사건 Paxton 대 자유언론연합(Free Speech Coalition)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다음 주 발표 예정), 다양한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법원을 오가며 충돌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빅테크(Big Tech)’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연령 인증 법안, 두 번째로 차단당하다
미시시피주의 연령 인증 관련 법률이 다시 한 번 제동에 걸렸습니다. 미국 미시시피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2024년 제정된 ‘워커 몽고메리 온라인 아동 보호법(Walker Montgomery Protecting Children Online Act)’에 대해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은 현재 위헌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이번 소송의 원고는 다름 아닌 NetChoice LLC입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의 로비 단체인 NetChoice는 지금까지 다수의 연령 확인 관련 법률에 대해 법적 도전을 해왔으며, 연령 확인 및 나이 추정 법안을 추진하는 입법자들의 주요 반대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룸버그(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할릴 S. 오제르덴(Halil S. Ozerden) 판사는 “NetChoice 측이 미시시피 법안에 대한 초기 위헌 주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회원사들이 제1수정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금전적 손실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HB 1126 법안은 소셜미디어 사이트와 앱에 대해,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미성년자가 플랫폼에 접속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해당 법률에 대해 판사가 한 차례 가처분 명령(injunction)을 내렸지만, 미국 제5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은 이를 무효화(vacate)하고, 사건을 법의 적용 범위와 잠재적인 위헌 적용 사례에 대한 사실적 검토(factual inquiry)를 위해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제르덴(Ozerden) 판사는 “NetChoice는 이 법이 아이들을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려는 주(state)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규제 준수는 사업 운영의 일환” – 테네시주 판사의 판단
그러나 테네시주에서는 상황이 NetChoice에 그리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제르덴 판사가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가처분 명령을 승인한 같은 날, NetChoice는 테네시주의 유사한 법률에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는 예비적 가처분 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미국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엘리 리처드슨(Eli Richardson) 판사는 NetChoice 측이 주장한, “해당 법률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mediable harm)을 입게 된다”는 주장을 의문스럽게 바라봤습니다.
HB 1891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모든 사용자 계정에 대해 연령 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며, 미시시피주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계정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고, “소셜미디어 회사는 미성년 계정 보유자의 부모에게 자녀 계정을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리처드슨 판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NetChoice 회원사들이 HB 1891과 관련해 실제로 법 집행을 당했거나, 그럴 위협을 받은 증거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으며, 주 정부 역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법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NetChoice 측이 주장한 ‘규제 준수 비용으로 인해 회원사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가처분 명령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리처드슨 판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규제 준수 비용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방적인 비용이며, 비록 마지못해 감수하더라도, 기업들은 이를 ‘운영상의 당연한(그리고 종종 달갑지 않은) 지출’로 감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단지 금전적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HB 1891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 그것도 중범죄(felony)로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미국 내 연령 인증 관련 법률 중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버몬트 법안에 대해 EPIC, “지지 입장”
비영리단체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캘리포니아의 연령 적합 설계법(CAADC, 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두 차례의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MLex 보도에 따르면, EPIC은 미국 항소법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해당 판결(법 적용 대상이 ‘콘텐츠 기반’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광범위한 데이터 보호법 체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EPIC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많은 기본적이고 비논쟁적인 데이터 보호법들 – 특히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 역시 유사한 범위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흔히 데이터 보호법을 특정 산업이나 사업체에 한정하여, 표현 검열이 아닌, 합리적인 목적(예: 관련성, 정밀 규제)을 위해 작성합니다.”
EPIC은 이 외에도 오리건 주 법안(HB 2008)과 버몬트 연령 적합 설계법(AADC)에 대해서도 공식 의견을 제출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 오리건 HB 2008: 오리건 데이터 프라이버시 개정안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 및 만 16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 판매를 금지합니다.
- 버몬트 AADC: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연령 적합 설계 기준을 담고 있으며, 최근 법제화되어 주지사 서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오리건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의 또 다른 개정안인 HB 3875는 차량 사용 중 발생하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문제를 다루며, 자동차 제조사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버몬트의 연령 적합 설계법(AADC)은 보다 포괄적이지만, EPIC의 지지 열기는 그대로입니다. EPIC의 선임 법률 고문 메건 이오리오(Megan Iorio)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빅테크(Big Tech)는 자사 플랫폼에 있는 아동들의 존재를 수익 수단으로 악용하면서도, 자사의 디자인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 및 안전 위험을 외면해 왔습니다.” “버몬트 연령 적합 설계법은 이러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며, 빅테크의 법률팀이 법원에서 쉽게 무력화시키기 어렵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 설정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며, 피드 개인화에 있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규제하고, 개인정보 사용 방식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개인이 법을 위반한 기업을 직접 고소할 수 있는 권리(사적 소송권)도 포함되어 있어, 버몬트 주민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PIC는 이 법안의 투명성 조항이 기업의 데이터 및 디자인 관행에 대한 사실적 정보 공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이 콘텐츠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의 의무(duty of care)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완화할 의무는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편집권 또는 사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EPIC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 법은 호스팅하는 콘텐츠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특정 산업이나 이해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