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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경찰청, 엄격한 감독 하에 안면 인식 프로그램 도입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5-07-01 09:17
조회
55
브리스톨 경찰청, 렉시스넥시스(LexisNexis)와의 파트너십 통해 클리어뷰 AI(Clearview AI) 안면 인식 기술 활용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5년 6월 26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버지니아주에서 생체인식 치안을 선도하는 조치로, 브리스톨 버지니아 경찰서(Bristol Virginia Police Department)는 공식적으로 안면 인식 기술(FRT)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엄격한 책임성과 시민 자유 보호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다.
브리스톨은 테네시주 경계 인근에 위치한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다. 이번 안면 인식 기술 도입으로 브리스톨 경찰서는 버지니아주 내에서 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생체인식 도구를 활용하는 소수 경찰 기관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됐다. 특히 브리스톨의 FRT 정책은 세부적이고, 관련 문서가 공개되어 있으며, 매년 감독을 약속하고 있어 타 기관들과 차별화된다. 전국적으로 투명성과 감시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브리스톨은 구조적 틀, 동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을 택했다.
브리스톨 경찰서가 사용하는 안면 인식 알고리즘은 Clearview AI의 것으로, 이는 버지니아주 구매 및 조달부(Division of Purchases and Supply)의 승인을 받은 기술이다. 브리스톨 경찰서는 이 기술에 LexisNexis Risk Solution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협력으로 보인다. 경찰서장 D. 바이런 애쉬브룩 2세(D. Byron Ashbrook Ⅱ)는 Biometric Update와의 인터뷰에서 Clearview AI는 “LexisNexis Accurint 계정”을 통해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계약은 LexisNexis Risk Solutions를 통해 체결됐다고 밝혔다.
Clearview와 LexisNexis 양측 모두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브리스톨 경찰관들은 보안 카메라나 목격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이미지(탐색 이미지)를 제출하면, 유사도가 높은 인물 목록을 순위별로 제공받을 수 있다.
버지니아주는 2022년 4월, 법 집행기관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주 전체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규제 체계 중 하나를 도입했다. 새로운 법률은 상원법안 741호(Senate Bill 741)로 제정되었으며, 모든 기관은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해당 법률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버지니아주의 구매 및 조달부는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테스트를 거쳐 인종, 피부색, 민족, 성별에 따른 편향이 최소화되고, 적중률(진성 긍정률)이 최소 98% 이상인 알고리즘만 승인할 수 있다. 2024년 8월 기준, 버지니아 법집행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안면 인식 알고리즘은 총 15개다.
브리스톨 경찰서의 안면 인식 기술(FRT) 프로그램은 6월 1일부터 시행된 27페이지 분량의 포괄적 지침서(General Order 9-09)에 따라 운영되며,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감독 체계, 투명성, 법적 준수 구조가 시 단위에서 제도화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브리스톨 경찰서의 FRT 채택은 주정부의 공식 승인에 기반하면서도, 생체 감시, 알고리즘 편향, 정부 권한 남용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고려한 지역 차원의 대응이기도 하다.
애시브룩 서장의 지휘 아래 브리스톨 경찰서는 이 시스템을 공공 안전 강화 도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용의자, 피해자, 실종자 등을 신속하게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다층적인 절차적 보호 장치를 통해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애시브룩 서장은 Clearview AI를 둘러싼 논란을 인정하며 “해당 기술이 ‘개연성 있는 사유’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실시간(live) 방식으로 운용된 사례에 대한 기사와 보도를 일부 읽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방식은 우리의 의도가 아니며, 솔직히 말해 이는 우리 부서 정책과 버지니아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유일한 목적은 수사관들에게 더 빠른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제한적이고 통제된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시브룩 서장은 “이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사용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Clearview AI는 “수사 단서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결코 개연성 있는 체포 사유(probable cause)가 될 수 없다. 이는 익명 제보와 같은 수준으로 다뤄져야 하며, 그 점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이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감시 피드, 바디캠 영상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영상 콘텐츠에 대한 얼굴 인식 기능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조회는 명시적이고 문서화된 법집행 목적에 한해 이뤄지며, 이는 경찰서 정책에 규정된 18가지 허용된 사용 사례에 따라 제한된다.
미국 내 일부 경찰서들이 얼굴 인식 기술을 비공개로 조용히 도입하는 것과 달리, 브리스톨 경찰서는 보다 투명한 방식을 택했다. 이 부서는 얼굴 인식 기술 정책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를 공식 행정 절차에 통합했다.
해당 정책에는 연례 감사, 반기별 준수 검토, 교육 및 인증 기준, 프라이버시 원칙의 기반으로서 공정정보처리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FIPPs)의 적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얼굴 인식 기술 오용으로 인해 소송이나 반발에 직면했던 다른 관할구역들과 의도적으로 차별화된 조치다.
브리스톨 경찰서장 애시브룩은 Biometric Update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오용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사용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부서에서 얼굴 인식을 통해 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는 직원은 단 두 명뿐이다. 형사수사과(CID) 중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비상 상황이거나 해당 중위가 부재 중일 경우에는 부서 부국장/중령이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시브룩 서장은 “기록 보관 및 사용 사유에 대한 엄격한 지침이 있으며, 우리는 버지니아 형사 사법 서비스국(Virginia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얼굴 인식 기술(FRT)을 사용할 수 있는 두 명의 경찰관과 본인이 모두 “Clearview AI의 2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문화적 감수성과 얼굴 인식 기술에 관한 필수 자료를 제공받아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갖췄고, 정책 요구사항도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얼굴 인식 기술은 매우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올 가을 FBI와의 추가 교육을 위해 형사수사과 중위의 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고급 교육을 받은 인원만이 검색 수행, 이미지 품질 평가, 결과 해석을 할 수 있다. 조회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기존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며, 일치 후보는 반드시 숙련된 분석가의 수기 형태학적 비교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부서는 얼굴 인식 검색에 있어서 아티스트 스케치, AI 생성 이미지, 조작된 렌더링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실종자에 대한 연령 변환 이미지처럼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조회 결과로 제공된 후보자들은 어디까지나 수사 단서로만 취급되며, 결코 확정적인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반환된 각 결과에는 해당 이미지가 확정적 신원 확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면책 조항이 함께 제공된다.
모바일 검색에는 훨씬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경찰관들은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한 얼굴 인식 검색을 금지당하고 있으며, 고해상도 이미지 비교를 지원하는 부서 지급 노트북 또는 태블릿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반드시 공공 셀룰러 인터넷이 아닌 보안 경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하며, 사용자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접근이 가능하다. 로그인 화면에는 Clearview AI가 설정한 사용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요건이 재차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다중 인증 및 접근 통제 수준은 해당 기술의 오용 및 무단 접근을 방지하려는 브리스톨 경찰서의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책의 작성자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특히 염두에 두었다. 시위, 집회 등 헌법상 보호되는 합법적 활동에 대해 얼굴 인식 기술을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확히 금지된다고 정책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해당 부서가 이러한 행사 중에 폭력 사태나 긴급 위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인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문서화된 정당한 사유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이미지를 수집하는 근거, 관련 경찰관의 신원, 이미지 처리 및 보관 방식이 포함된다.
감독 권한은 브리스톨 경찰서 수사과 중위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 인물은 동시에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역할에는 검색 요청 승인 또는 거부, 사용자 권한 관리, 시스템 사용 감사, 데이터 삭제 프로토콜 이행 감시 등이 포함된다. 검색 기록은 감사 목적을 위해 최대 2년간 보관되며, 검색이 불가능하며 신원 확인 재시도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정책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자는 징계 조치는 물론, 버지니아 주법상 3급 경범죄(Class 3 misdemeanor)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는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외부 법집행 기관이 검색을 요청하려면, 브리스톨 경찰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검색이 수행되면, 해당 기관은 결과가 확정된 신원 확인이 아닌 참고용 수사 단서(leads)임을 통보받으며, 추가 조사가 없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동 수사 결과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고 원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판매, 재배포가 금지된다. 브리스톨 경찰서는 자체 재량에 따라 검색 요청을 거부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미지도 얼굴 인식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탐색(probe) 이미지는 사건 파일 지정에 따라 보관되며, 해결되지 않은 사건 이미지 파일에 추가되어 정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법적으로 증거물로 분류된 이미지는 형사수사과 중위가 검토하여 장기 보관이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해당 시스템은 강력한 보호 체계 하에 운영된다. 브리스톨 경찰서는 다중 인증(MFA), 암호화된 통신, 역할 기반 접근 제어(RBAC)를 통해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 비밀번호는 복잡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60일마다 변경해야 한다. 감사 로그는 모든 접속 지범 – 사용자 신원, 사건 번호, 검색 세부 정보, 각 검색의 정당성 – 을 기록하며, 버지니아 도서관 지침에 따라 보존되며, 반기마다 무작위 감사를 받는다.
브리스톨 경찰서의 이행은 내부 규정 준수에만 그치지 않는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라, 주 조달 및 구매부에 사용 의향서를 제출하여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형사사법서비스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매년 시스템 사용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다.
이 데이터에는 검색 수행 건수, 일치율, 얼굴 인식 단서와 연계된 사건 해결 건수, 범죄 유형, 조회된 이미지에 대한 인구통계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향후 형사 소송 또는 항소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검색 이력을 상세히 보관해야 할 의무도 있다.
정책에는 구제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얼굴 인식의 오인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얼굴 인식 데이터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은 경찰서에 이의 제기(complaint)를 할 수 있다. 모든 이의 제기는 30일 이내에 조사되어야 하며, 감사 목적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잘못 병합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를 위한 항소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버지니아 전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법집행 기관들이 얼굴 인식 기술(FRT)을 실험하거나 도입하고 있다. 노퍽(Norfolk)과 버지니아비치(Virginia Beach) 경찰은 2021년 금지 조치 이전에 Clearview AI를 시험적으로 운영했으나, 공공의 반발과 법적 검토로 인해 노퍽 경찰은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다.
리치먼드(Richmond)와 체스터필드 카운티(Chesterfield County) 경찰서는 최근 개설한 ‘실시간 범죄 센터(real-time crime centers)’ 내에 얼굴 인식(FRT) 도구를 포함시켰으며, 이를 번호판 인식기 및 감시 카메라와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 리치먼드 경찰은 아직 브리스톨 경찰서처럼 완전한 정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실시간 데이터 피드와 연계된 FRT 활용은 정적인 방식만을 사용하는 브리스톨의 접근법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차이는 분명하다. 브리스톨의 정책은 실시간 개인 추적을 금지하고, 암호화된 관리용 하드웨어를 통해서만 검색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리치먼드 및 체스터필드 카운티의 실시간 범죄 센터는 얼굴 인식, 번호판 인식, 실시간 카메라 피드 등을 통합해 감시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자유 옹호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버지니아 전역의 비평가들은 SB741 법안이 규제된 틀을 제공하긴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오남용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NIST 성능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인구통계학적 편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며, 각 기관의 투명성과 감독 역량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브리스톨은 엄격한 사용 제한, 감사 기록, 수작업 검증 절차를 통해 보다 신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FRT를 적극적인 범죄 센터에 통합한 다른 경찰서들과는 대조적인 접근법이다. 이러한 모델이 버지니아 내 중소형 경찰서의 기준으로 자리잡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만약 브리스톨의 정책이 위협 식별과 시민의 자유 보호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면, 논란이 되는 기술을 신뢰받으며 도입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