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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이 교도소 출소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5-11-20 09:16
조회
5969
영국 생체인식·감시카메라 위원회 전 위원 프레이저 샘슨 교수 기고

 

작성자: Fraser Sampson

보도일자: 2025년 11월 16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형사사법 환경에서 생체인식 기술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더 잘 답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다.

  1. 이 사람이 누구인가?
  2. 이것이 누구의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1880년대 후반 프랑스 경찰관 알퐁스 베르티용이 선도한 것처럼, 반복 범죄자를 신뢰성 있게 식별하기 위한 인류측정학적(anthropometrics) 방식의 최초 활용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째는 지문·DNA 기술로 혁신된 현대 법과학 분야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예를 들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무엇(체액 등)을 이미 신원이 확인된 특정 개인과 매칭하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생체인식이 강력한 이유는 비교 기반 과학(comparative science)이기 때문이다. 생체정보는 절대값만으로는 사법 체계에서 큰 의미가 없지만, 신뢰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이 있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실제로 영국 DNA 데이터베이스는 200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21,794건의 미해결 범죄와의 매칭을 이뤄냈다(연평균 약 35,730건). 이러한 두가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DNA 매칭의 정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오류의 상당수는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형사사법적 질문은 모두 사전에 정해진 일치 지점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답을 찾는다. 두 질문 모두 정밀한 측정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의 존재에 의존한다. 지난 10여 년 이상 생체인식 ID 분야가 가장 집중해 온 문제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에 신뢰성 있고 빠르며 편리하게 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의 급격한 발전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이들 분야에서는 개인의 신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절차가 등장하게 되었다.

 

중요 기반시설 보호부터 국제 구호 물자 배분에 이르기까지, 눈앞의 사람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인지 혹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많다. 최근 가장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제공하는 생체인식 식별 기술은 실시간 얼굴인식(LFR, Live Facial Recognition)이며, 영국 런던경찰청(Met Police)이 최근 발표한 성능 보고서에서는 이 기술이 특히 도주 상태였거나 법원 명령 조건을 위반한 사람을 식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교도소 오출소(잘못된 석방) 사태는 생체인식 기술이 딱 맞는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전에 말해야 할 것이 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가장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해결책(대충 끼워 맞춘 해법)’이라는 점이다. 물론 교도소 직원들이 얼굴인식(FRT)을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고 조치(석방, 구속 재판, 이송) 전에 허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명백한 해결책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며,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에 생체인식을 적용하려면 해결해야 할 (그리고 상당히 큰) 과제들이 있다.

 

난관에 처한 장관은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오출소(잘못된 석방) 사건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답변하기 전 “모든 세부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그 누구도 모든 세부 정보를 갖추고 있지 않다.

 

문제의 규모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정부가 실시간 얼굴인식(LFR)을 조기에 도입하려는 주장을 펴기로 한다면, 교정(교도소) 분야는 경찰보다 명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찰 분야는 초기에 불안정한 도입 과정을 거친 뒤 FRT의 이점을 입증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 일반 대중을 향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침해성이 크다는 지적,
  • ‘감시대상자 목록(watch list)’과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우려,
  • 알고리즘이 정확도편향 테스트를 거치는 환경과 실제 경찰이 기술을 사용하는 현장 환경 간의 차이 등이다.

이 모든 것은 경찰이 반드시 답해야 할 정당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교정시설 환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리, 상점, 역 등 공개된 공간과 달리, 교도소는 애초에 사람들이 강제로 머무르도록 설계된 장소다. 인원이 명확히 파악되고 수가 고정되어 있으며, 강제력이 존재하고, 공간 통제가 가능하고, 이미 생체정보 등록과 매칭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교도소와 유치장은 공공장소에서의 감시 목적 LFR과는 완전히 다른 활용 사례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모니터링과 관찰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구금된 사람을 석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확인’ 과정은 생체인식 기술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다.

 

런던경찰청(Met Police)의 성능 보고서는 이 생체인식 기술이 경찰 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범죄자 수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찰에게 실질적 대응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LFR 사용을 사전에 공개해 사람들이 촬영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스스로 발목을 잡는 정책 역시 교도소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목적 확장(mission creep)’에 대한 우려도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형사사법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부르지만, 현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낡은 장치들의 느슨한 조합에 가깝다. 진정한 시스템적 해결책을 만들려면 법원, 보호관찰기관, 경찰, 교정시설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현장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판단들을 돕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오류를 최소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형사사법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기록을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해야 하고, 의사결정자가 모든 정보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체인증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표준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만 갖춰진다면 실행은 가능하다.

 

신원 확인(ID verification)은 이미 우리 일상에서 표준 절차다. 은행과 공항이 통합 보안·신뢰성 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기술에 투자했기 때문에, 국제 국경이나 민감 지역 출입 시 생체인증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현재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즉, 연필과 종이에 의존하는 보안 시스템으로는,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해도, 기업용 수준의 신원 확인 체계를 바랄 수 없다. 여기에 “직원에 대한 과중한 업무 압박”과 “노후한 행정 시스템”이 더해지면, 실패는 거의 불가피한 일이다.

 

지난 130년간 베르티용의 생체인식 시스템은 ‘올바른 사람을 교도소에 넣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제는 ‘올바른 사람을 교도소에서 내보내는 데’ 생체인식을 활용할 시점인지도 모른다.

 

저자 소개

프레이저 샘슨(Fraser Sampson)은 영국 생체인식·감시카메라위원회 전 위원으로, 현재 CENTRIC(테러·레질리언스·정보·조직범죄 연구센터) 거버넌스 및 국가안보 교수이자 Facewatch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