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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드러난 ICE·CBP의 확대되는 생체인증·영상 감시망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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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19 09:20
조회
4877
미국 시민과 일반 행인, 시위 참가자들이 촬영·스캔돼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고 있으며,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6년 1월 13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 103쪽 분량의 연방 소송은, 국경 통과 절차를 위해 개발된 생체인증 도구와 영상 감시 관행이 미국 본토 깊숙이까지 재배치된 방식을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소장은 이러한 기술들이 출입국 지점을 훨씬 벗어나 확산되면서, 일상적인 길거리 접촉, 시위 현장, 그리고 일반 행인과의 상호작용마저 데이터 수집과 장기적인 연방 보관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소송은 1월 12일,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동부지구에 제출됐으며, 시카고 및 인근 지역에 배치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order Patrol) 요원들이 모바일 얼굴 인식과 지문 스캐닝 도구를 사용해, 구체적 혐의 없이 광범위하게 생체 식별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장은 집행 작전과 군중 대응 과정에서 요원들이 일반 행인과 시위 참가자들을 동시에 촬영·녹화·기록했으며, 이로써 시각적 감시가 공공장소 전반의 일상적인 이민 단속 업무에 통합됐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이러한 관행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의 법정 권한을 넘어설 뿐 아니라, 주(州)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침해하고,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연방 차원의 국내 이민 단속 제한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Pritzker는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연방 요원들이 일리노이 전역의 지역사회와 이웃을 공격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몰아넣는 모습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봐 왔다”며, “이는 헌법적 권리를 약화시키고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국경순찰대 요원과 ICE 직원들은 법 집행관이 아니라 점령군처럼 행동해 왔다”고 Kwame Raoul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Minnesota 주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동의에 의한’ 길거리 접촉을 수행하고,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며, 상호작용을 기록해 공공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구금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성하는, 감시 중심의 집행 태세를 묘사하고 있다.

 

일리노이 소송에서 제기된 생체인증 관련 의혹의 핵심에는 DHS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Mobile Fortify가 있다. 이는 현장 요원들이 얼굴 이미지와 지문을 스마트폰으로 수집하고, 여러 연방 생체인증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관련 내용은 Biometric Update가 그간 상세히 보도해 왔다.

 

소장에 따르면 Mobile Fortify는 새로 수집된 이미지를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의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국경순찰대 집행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민 이력과 과거 DHS 접촉 기록을 저장하는 Office of Biometric Identity Management의 자동화 생체인증 식별 시스템(Automated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등과 대조한다.

 

이번 소송은 Mobile Fortify를 DHS 생체인증 인프라의 보다 광범위한 진화 과정 속에 위치시킨다. 의회는 당초 DHS에 대해 출입국 지점에서 미국에 입국·출국하는 비시민권자를 추적하기 위한 생체인증 출입국(entry-exit)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승인했다.

 

이 시스템은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로 구현되었으며, 수년간의 파일럿 프로그램, 규정 제정 절차, 프라이버시 검토를 거쳐 운영 단계에 이르렀다.

 

CBP는 생체정보 수집이 본질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민감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데이터 보관 기간 제한과 문서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미국 시민에 대한 옵트아웃 권리 등 보호 장치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생체 도구가 출입국 지점에서 도시의 거리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제약이 사실상 폐기됐다고 주장한다.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TVS)와 달리 Mobile Fortify는 국경 통과나 검사 구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소장에 인용된 DHS의 정책 문서에 따르면, 요원들은 “개인을 만나거나 그 개인의 동반자를 접촉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돼 있으며, 이는 대상자의 시민권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불법 체류에 대한 개별적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소장에 따르면 DHS는 2025년 6월경 Mobile Fortify를 출시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10만 회 이상 이를 사용했고, 그중 상당수가 일리노이주 내 국내 단속 작전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이전의 생체인증 프로그램과 달리, DHS는 개인이 생체정보 수집을 거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며, 수집 시점에서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지도 않는다. 또한 해당 접촉이 체포나 추방 절차로 이어졌는지와 무관하게, 모든 얼굴 이미지와 지문을 15년간 보관한다는 것이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이를 미국 내에서의 생체정보 수집을 추방 절차 개시 이후로 제한한 법정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라고 규정한다. 소장에 따르면, 생체인증 식별이 사전 요건이 아니라 집행의 ‘첫 단계’로 뒤바뀌어, 요원들이 구금의 합법적 근거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촬영·스캔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소장은 일리노이주에서 연방 요원들이 미국 시민에게 Mobile Fortify를 사용한 다수의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한 사례에서 시카고 거주자인 헤수스 구티에레즈(Jesus Gutierrez)는 미국 시민임을 밝히면서도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요원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워 표시 없는 차량에 태운 뒤, 시민권을 확인하기 전에 Mobile Fortify로 얼굴을 스캔했고, 이후 시민권이 확인되자 석방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일리노이주 오로라(Aurora)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10대 청소년 두 명을 제지했다. 한 청소년이 미국 시민이지만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자, 한 요원이 다른 요원에게 “얼굴 인식 가능해?”라고 묻고 휴대전화를 그의 얼굴에 겨눠 데이터베이스 대조를 위한 생체 이미지를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사건에서는 요원들이 한 남성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지시한 뒤, 그가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했음에도 얼굴을 촬영해 연방 시스템으로 ‘조회(run)’하도록 했다고 소장은 전한다.

 

이러한 접촉 사례들은 스마트폰이 최전선의 생체인증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질문·신원 확인·집행의 경계가 사실상 붕괴됐음을 보여준다고 일리노이주는 주장한다.

 

소송은 DHS가 Mobile Fortify를 통해 수집된 모든 생체정보 – 미국 시민의 데이터까지 포함해 – 를 15년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영장, 동의, 개별적 혐의와 분리된 채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내 생체인증 등록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일리노이주의 주장이다.

 

소장은 또한 DHS의 내부 보호장치 후퇴라는 맥락에서 생체 감시 확대를 짚는다. 2023년 DHS는 지침 026-11을 발령해 얼굴 인식·얼굴 캡처 기술 사용에 대해 편향성 테스트, 프라이버시·시민권 사무국의 감독, 비(非)법집행 목적에서 미국 시민의 옵트아웃 권리 등 부처 전반의 요권을 부과했다.

 

그러나 소송에 따르면 DHS는 2025년 2월 14일 이전 또는 당일 이 지침을 절회해, 스스로 “연방 기관 중 가장 광범위한 얼굴 인식 보호장치”라고 설명해 왔던 장치를 제거했다. 지침 026-11은 현재 DHS 웹사이트에서 삭제됐지만, 별도 링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소장은 전한다.

 

생체정보 수집과 함께, 소송은 집행 작전과 공공 소요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카메라·사진 기록 장비 사용도 상세히 다룬다. 고정형 감시 카메라나 드론 사용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요원들이 휴대전화, 착용형(바디캠) 카메라, 차량 탑재 녹화 시스템을 활용해 일반 행인, 언론인, 시위 참가자와의 접촉을 기록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특히 바디캠 영상은 집행 이후 발생한 군중 통제 사건과 총격 사건에 대한 소장 서술의 핵심 근거다. 여러 사례에서 요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군중이 폭력적이거나 즉각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DHS의 공개 주장과 상충했음을 보여준다고 소장은 지적한다.

 

시카고 브라이턴 파크(Brighton Park)에서 한 주민이 총격을 당한 사건 이후, 바디캠 영상에는 요원들이 모여든 주민들과 기자들을 향해 무기를 겨눈 뒤 아무런 경고 없이 페퍼볼과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장면이 기록돼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바디캠 영상이 시위대에 화학 물질을 사용할 것을 사전에 예상하는 요원들의 발언 – “우리가 떠날 때 분명히 가스를 뿌릴 거야” – 을 포착해, 안전한 퇴로 확보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사후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영상을 검토한 연방 판사들은 군중이 대체로 평화적이었고, 요원들이 정당한 근거 없이 무력을 격화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이 판단에는 사건 당시 수집된 시각적 증거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소장은 또한 집행 이후 이어진 시위와 지역 모임 현장에서 요원들이 촬영과 기록을 수행한 사례들을 언급한다. 시카고의 여러 지역에서 체포나 총격 이후 주민과 기자들이 모였지만, 복면을 한 요원들이 등장해 접촉을 기록하고 군중 통제 무기를 사용했으며, 차량에 내장되거나 신체에 착용된 카메라로 현장과 사후 상황을 문서화했다는 것이다.

 

일리노이주는 이러한 기록이 모든 경우에 생체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시각적 문서화, 신원 확인, 집행 권한이 뒤섞이는 광범위한 감시 태세의 일부로 위치시킨다. 공공장소에서 주민들은 휴대전화나 카메라가 증거를 기록하는지, 생체 식별자를 포착하는지, 혹은 장기 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흘러들어가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적으로 일리노이주는 생체 식별자를 특히 민감한 정보로 취급하는 주(州) 헌법 및 법률상 보호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 헌법은 사생활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연방 수정헌법 제4조보다 폭넓게 해석해 왔다.

 

소장은 영장이나 개별적 혐의 없이 강제된 얼굴 촬영과 지문 채취가 이러한 보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기술이 주민에 대한 일반적 정보 저장소를 구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주의 우려를 고려할 때, 위반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법은 생체 식별자를 엄격한 규제 대상의 사적 정보로 추가로 인정하며, 수집·보관·공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소송은 동의나 법적 권한 없이 Mobile Fortify를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보관함으로써, DHS가 바로 이러한 대규모 생체 감시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일리노이주의 정책 선택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한다.

 

더 넓게 보면, 소장은 생체 및 시각적 감시를 일리노이주의 통치 역량을 방해하는 강압적 도구로 규정한다. 주민들은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질문을 받거나 촬영되거나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것, 시위에 참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꺼리게 됐다는 주장이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일상적인 길거리 접촉과 시위 대응에 생체인증과 광범위한 기록을 내장함으로써, DHS가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고 대중도 동의하지 않은 국내 감시·집행 아키텍처를 구축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확장된 불법적인 생체·시각 감시의 확대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출입국 지점을 위해 설계된 동일한 도구들이 미국 도시의 일상생활을 계속 재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는 미국 본토 내에서 연방 정부의 생체인증 및 카메라 기반 감시 확대에 맞서 주(州)가 자체 헌법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근거로 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