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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인정 – 영국 경찰 개혁의 핵심에 선 ‘혁신적 기술’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6-02-05 09:17
조회
3796
프레이저 샘프슨 교수(전 영국 생체인식∙감시카메라 위원) 기고
 

작성자: Fraser Sampson

보도일자: 2026년 2월 1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실시간 얼굴 인식(LFR)과 기타 혁신적 기술들은 영국 경찰 개혁을 다룬 새로운 백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1월 27일에 발표된 이 문서에서 영국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영국 경찰 조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은 단연 기술이며, 생체인식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백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법과학 생체인식 체계가 재편되고 있으며, 내무부(Home Office) 발표에서는 실시간 얼굴 인식(LFR)이 핵심 기술로 부각됐다. 이는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고등법원에서 변호사들이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LFR 사용에 반대하는 첫 변론을 시작하고 있던 상황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적 기술(transformative technologies)’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조치다. 대대적인 개혁안에 따라 얼굴 인식 기술은 소수의 시범 경찰 조직이 부담과 반발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 전반에 걸쳐 더 널리 사용되고 국가 차원의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의 잠재력이 경찰에 의해 제대로 활용되고,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법적 틀이 필수적이다.

 

또한 소매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얼굴 인식과 같은 혁신적 생체인식 기술에 투자해 직원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고 급증하는 절도를 억제하는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주요 상점가(high street) 소매점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 다만 이 기술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하며, 상점 주인들이 자신의 영업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도록 돕는 수단이어야 한다. 단순히 범죄 발생 후 “누가 훔쳐갔는지”를 경찰에 알려주는 스마트 신고 도구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

 

선구적인 생체인식 기술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사법 절차를 변화시켜 왔지만, 지역별 역량에는 큰 편차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안된 법과학 역량과 전문성의 국가 단위 통합은 보다 일관되고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할 국가 법과학 서비스에는 DNA와 지문 분야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이버 전문 역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것이 내가 지역∙권역 단위(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던 기존 조직들의 역량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오직 시간과 실제 성과가 말해줄 것이다.

 

경찰 분야 인공지능 국가센터(National Centre for AI in Policing, Police.AI) 설립을 통해, 영국 정부는 향후 3년간 1억 1,500만 파운드를 인공지능(AI)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표는 “AI 기술을 식별하고, 시험한 뒤, 확장 적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방향성은 옳고, 새 기술 센터가 수주 내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다만 보다 시간이 걸릴 부분은 “강력한 감독과 책임성”을 담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다. 이는 공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될 예정이며, 관련 법률을 진지하게 ‘현대화’하려면 조건부 공공 지지와 광범위한 우려가 공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감시는 더 이상 ‘기둥 위의 카메라’가 아니다. 생체인식 기능이 탑재된 초인종, 차량용 대시캠, 드론이라는 현실을 다루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눈에 띄는 규제기관을 전제로 한 현대적 규제 틀이 필요하다.

 

관련성과 효과성을 갖추려면,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시민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실제로 이를 받는 관행을 인식해야 하며, 그 이면에 깔린 시민과 국가 간의 새로운 감시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을 단순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파트너로 규정한 백서의 서술은 ‘동의에 기반한 치안(policing by content)’ 모델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 지역사회 감시 데이터 공유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이 전제가 사실일 때에만 성립한다.

 

지리적 관점에서도,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현재의 43개 지역 경찰 조직으로 이루어진 ‘구도’가 내포한 사소한 차이에 집착할 여유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국가 안보나 민방위 대비 같은 핵심 전략 영역에서 현 체계는 잘못된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 범죄자든 준법 시민이든, 세계와 시민들은 이미 변했다. 경찰은 따라잡아야 할 것이 많고, 기술이 그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선출직 경찰∙범죄 위원(PCC)은 경찰과 시민 간의 민주적 간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우리는 ‘보안관’ 모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영국식 타협은 퇴장했다. 1835년에 시작된 방식대로 경찰 감독을 지방정부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새로 제안된 ‘치안∙범죄 위원회(Policing and Crime Boards)’라는 이름을 보면, 관공서 회색 페인트가 더 필요해질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한편, 우리는 국가 경찰 서비스(National Police Service)라는 형태로 사실상의 ‘영국판 FBI’를 갖게 된다. 이는 국가 우선과제에 대한 전략적 리더십과 방향 제시, 보다 일관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강화된 기준 설정, 지역 경찰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그리고 신기술 개발의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나와 동료 위원들은 생체인식과 감시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여러 의회 보고서에 기록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 개혁안에서 차량 식별(vehicle identification)이 빠져 있다는 점은 의외다. 치안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이 가장 절실한 곳이 있다면, 바로 차량 번호판 시스템이다. 경찰과 법집행기관은 차량을 신뢰서 있게, 원격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차량 ID는 국가 경찰 서비스가 제공하려는 네 가지 핵심(전략적 리더십, 기준, 지원, 기술 플랫폼)을 모두 요구한다. 디지털 차량 ID 자격을 법적 근거 위에 올려놓기에 새 국가 경찰 조직만큼 적합한 곳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 백서는 성과 프레임워크와 절차(protocol)라는 익숙한 늪지대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다(누가 안 그랬겠는가?). 그리고 새로 도입된 모든 제도는, 실패로 판명된 이전 제도와 똑 같은 문제를 고치겠다고 등장하곤 했다. 관료주의를 불태우자는 구호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경찰 개혁의 단골 피켓 문구다. 서류 작성은 분명 고통스럽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결정이나 측정되지 않은 성과에 이의를 제기해 보라. 기술적 책임성은 정확하고 감사 가능한 기록을 필요로 한다.

 

종합해 보면, 이번에 제안된 개혁안은 경찰에게는 좋은 소식이며, 시민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다. 경찰 수뇌부에게는 익숙하게 들릴 수 있는 의례적 수사가 동반되겠지만, 치안에는 분명 기술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제안에는 신뢰를 형성하고 투자를 촉진할 만한, 고무적인 뿐 아니라 일부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저자 소개

프레이저 샘프슨(Fraser Sampson)은 전 영국 생체인식∙감시카메라 위원으로, 현재 CENTRIC(테러∙회복탄력성∙정보∙조직범죄 연구 우수센터)에서 거버넌스 및 국가안보 교수로 재직 중이며, Facewatch의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