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기사
ICE∙FBI, 시위 수사에 얼굴 인식 기술 사용 확대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6-02-06 09:03
조회
3396
클리어뷰(Clearview)와 NEC 생체인식 기술, 합법적 활동에 참여한 미국 시민을 감시∙식별하기 위해 배치되는 확대되는 감시 스택의 일부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6년 2월 2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보도와 미니애폴리스 현지의 직접적인 증언이 점점 더 축적되면서, 연방 정부의 얼굴 인식 및 관련 감시 기술 사용이 국내 시위 활동 감시로 본격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대규모 집행 작전 과정에서 생체인식,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 도구가 결합된 이례적으로 촘촘한 기술 조합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은 단일 기술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현장이나 시위 인근에 있는 개인을 식별∙위치 파악∙추적할 수 있는 통합 감시 스택이다. 이 시스템은 해당 개인이 합법적인 활동에 참여 중인 미국 시민일 경우에도 작동한다.
얼굴 인식은 이 체계의 핵심 요소이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시스템의 한 층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도구들이 일상적인 접촉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월 10일, 미네소타주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56세 주민 니콜 클리랜드(Nicole Cleland)는 ICE를 감시하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운전 중 한 ICE 요원의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다. 그 요원은 갑자기 일방통행 도로 몇 곳으로 방향을 틀더니, 클리랜드의 차량에 접근했다.
클리랜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원은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그는 자신이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바디캠이 녹화 중이라고 말했다.
클리랜드만의 일이 아니었다.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던 또 다른 여성은, ICE 요원이 자신을 촬영한 뒤 그녀가 이제 ‘국내 테러리즘(domestic terrorism)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됐다고 말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지역 활동가들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일대에서 최소 7명의 미국 시민이 ICE 요원으로부터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기록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들에는, 요원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얼굴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될 것이라고 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들 중 누구도 이에 대해 동의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접촉은, 얼굴 인식 기술이 더 이상 미등록 이민자를 식별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ICE 작전에 대한 시위자, 감시자, 비판자들까지 추적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현재 및 전직 미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서 활동 중인 요원들은 최소 두 가지 얼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공개 인터넷에서 수십억 장의 이미지를 스크래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생체인식 기업 클리어뷰 AI(Clearview AI)의 제품이다. 이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는 2024년 6월 기준 500억 장 이상의 이미지가 저장돼 있었다.
다른 하나는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로 알려진 비교적 최신의 모바일 도구다. 이 도구는 ICE 요원들이 휴대전화로 현장에서 얼굴을 스캔하고, 그 이미지를 백엔드 식별 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준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에는, 전술 장비를 착용한 요원들이 시위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얼굴을 스캔하며 모바일 포티파이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모바일 포티파이는 원래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위해 개발됐지만, 이후 DHS 전반에서 사용하도록 확장되었으며, NEC 코퍼레이션(NEC Corporation)이 제공한 생체인식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DHS 대변인은 모바일 포티파이가 전국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라고 설명해 왔지만, 이번 보도는 이 기술이 시위 활동 인근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리어뷰 AI의 역할은 또 다른 우려를 더한다. DHS는 2024년 보고서에서 아동 착취 수사에 클리어뷰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37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클리어뷰에 수여되면서, 해당 기술의 사용 범위는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 사건 수사까지 확대됐다.
비판자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승인이, 폭력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시위 관련 얼굴 검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클리어뷰는 DHS와의 협력이 아동 착취 및 사이버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니애폴리스에서 전해진 사례들은 그보다 훨씬 넓은 작전적 활용 범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얼굴 인식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ICE는 식별을 실시간 추적과 인물 파일(dossier) 구축으로 확장하는 다양한 디지털 감시 도구들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원들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정부 기록과 상업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의 위치 파악을 돕는다.
지난 4월, DHS는 추방 대상자를 식별∙추적하도록 설계된 AI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팔란티어에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여했다. 이 시스템은 작년 가을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었으며, 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작전에 사용되고 있다.
팔란티어는 ICE와의 협력이 비시민권자 식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시민자유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여러 데이터 소스를 통합할 경우, 비시민권자 표적화와 시민 감시 사이의 경계가 쉽게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시위 영상이나 소셜미디어 활동이 입력값으로 사용될 때 그 위험은 커진다.
ICE는 또한 소셜미디어와 휴대전화 감시 역량을 대폭 확대해 왔다. 조달 기록에 따르면, DHS는 약 1,000만 달러를 들여 요원들이 소셜미디어를 스크래핑하고,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전화의 콘텐츠나 위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도구를 확보했다.
이들 공급업체에는 파라곤 솔루션즈(Paragon Solutions) – 이스라엘에서 설립되고 미국 소유의 감시 기술 기업으로, 원격으로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 – 와, 펜링크(Penlink) –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집계해 온라인 계정과 연결된 상세 프로필을 구축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 – 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도구들이 결합되면, 요원들은 군중 속 얼굴 → 이름 → 온라인 활동 → 실제 위치 데이터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부분적인 얼굴 인식 일치 결과는 소셜미디어 게시물, 상업적으로 구매한 데이터셋, 또는 정부 시스템에 저장된 과거 접촉 기록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그 결과, 단일 데이터 포인트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여러 정보가 결합되면 높은 신뢰도의 식별에 이르는 식별 프로세스가 형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FBI는 차세대 식별 시스템(NGI, Next Generation Identification)을 통해 자체적인 얼굴 인식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연방 및 주(州) 기관 파트너로부터 수집한 수억 장의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범죄자 머그샷 사진뿐 아니라, 차량관리국(DMV) 기록, 민간 지원자 신원 조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민간 사진(civil photos)도 포함된다.
미니애폴리스와 관련된 최소 한 건의 사례에서, FBI 요원들은 공개적으로 게시된 시위 영상에서 추출한 정지 이미지에 얼굴 인식을 적용했고, 그렇게 생성된 식별 결과는 이후 재물 손괴 혐의와 관련된 연방 형사 고소장에 등장했다.
이 사례는, 민간인이 게시한 시위 영상이 당사자에 대한 영장이나 사전 통지 없이 연방 생체인식 시스템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감독 기관들은 수년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그 사용을 규율하는 보호 장치의 부족에 대해 경고해 왔다. 연방 정책은 일반적으로 얼굴 인식 결과를 ‘수사 단서(investigation leads)’로 규정하지만, 시민자유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현이 식별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축소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이름이 생성되면,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시, 후속 수사, 그리고 법 집행 시스템 내 장기 보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니애폴리스 작전은 이러한 역량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활동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시위 참가자, 법률 감시인, 기자, 그리고 단순한 행인들까지 같은 영상에 함께 포착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식별은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 없이도, 단지 집행 현장과의 근접성이나 시위 참여만을 근거로 사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ICE의 기술 확장은 급격한 예산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ICE의 연간 예산을 약 8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ICE는 연방정부 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받는 법 집행기관이 되었다.
이후 ICE는 생체인식, 분석, 감시 도구에 대한 조달을 빠르게 가속화했다.
최근 ICE는 운영에 ‘빅데이터’와 광고 기술(adtech)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며 정보제공요청(RFI)을 발행했다. 이 요청에서 ICE는 벤더들에게 사람, 기기, 위치, 거래에 관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화번호나 계정 같은 식별자로 개인을 검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입법자들도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11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ICE에 미국 도시에서의 얼굴 인식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기술이 어떻게 배치∙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미니애폴리스 작전을 두고 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러 기술의 집적(conglomeration)이 정부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반대 의견을 감시하고 위축시키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이 시스템에 포착된 개인들에게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다. ICE 요원과의 접촉 사흘 후, 클리랜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의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와 교통안전청 사전심사(TSA PreCheck) 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이후 감시 활동 중 식별된 뒤 여행 자격이 박탈된 이유를 묻기 위해, 관찰자(observer)에 대한 ICE의 처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클리랜드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미국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체인식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미니애폴리스는 얼굴 인식 시스템이 한 번 대규모로 도입되면 어떻게 용도 간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사례 연구다.
국경 보안, 아동 착취 수사, 중대 범죄 대응을 위해 조달된 기술들이 이제는 국내 시위 치안에까지 깊숙이 내장되어 있으며, 여기에 데이터 브로커, 소셜미디어 분석, AI 기반 추적 도구가 결합되고 있다.
기술 역량은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르렀고, 데이터 흐름은 풍부하며, 제도적 유인은 억제보다 확장을 선호한다.
아직 불확실한 것은, 감독과 법적 프레임워크가 이러한 현실에 맞춰 진화할 수 있는지다. 미니애폴리스 작전은 수년간 존재해 왔지만 대체로 대중의 시야 밖에서 작동해 온 감시 파이프라인을 가시화했다.
생체인식 식별이 점점 마찰 없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갈수록, 핵심 질문은 더 이상 연방 기관이 시위 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는가가 아니다. 이제 쟁점은 그 권한의 사용을 어떤 한계, 투명성 요건, 책임 메커니즘이 규율할 것인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