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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수사 목적의 광고기술 기반 위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업계 의견 수렴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6-02-10 09:29
조회
3157

정보요청서(RFI), 맞춤형 광고를 위해 구축된 기기∙IP∙이동 데이터 수집 광고기술 플랫폼에 대한 관심 확대 시사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6년 2월 4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최근 공개된 정보요청서(RFI)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연방 수사관들에게 위치 데이터와 대규모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찾기 위해 상업용 광고 기술(ad tech)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RFI는 조달이 아닌 시장 조사의 성격으로 제시되었으며, ICE의 임무 전반에 걸친 형사∙민사∙행정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광고기술 규격을 충족하는(ad tech compliant) 위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이 발행한 이 RFI는, 정부가 제안서를 요청하거나 향후 계약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운영 플랫폼과 데이터 서비스의 실시간 시연(live demonstration)을 제공할 벤더를 선별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파일럿 배치나 기존 수사 환경에의 통합에 앞서 이루어지는 단계다.
ICE는 규제상의 제약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를 존중하면서도, 상업용 빅데이터 제공업체와 광고기술 기업들이 수사 활동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관은 또한 내부∙외부 출처로부터 유입되는 형사∙민사∙행정 정보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형 수사 데이터 및 법률 분석 제공업체와 유사한 상용 기성 플랫폼(COTS)이 이러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관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평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의의 중심에는 전통적으로 법 집행보다는 디지털 광고와 연관된 정보 범주가 있다. 즉, 위치 데이터, 기기 식별자, IP 인텔리전스, 그리고 일상적인 소비자 활동에서 파생된 행동 신호다.
일반적으로 광고기술(ad tech)로 불리는 이 영역은 현대 인터넷의 맞춤형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브로커, 분석 플랫폼, 중개업체로 구성된 방대한 생태계다.
광고기술 기업들은 기기의 위치, 사용자가 물리적∙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그리고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기기를 연결하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한다.
업계는 보통 이러한 활동을 익명 또는 가명화된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로 그 기저 데이터는 지속적이고 세밀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위치 데이터는 이 생태계에서 특히 가치 있는 요소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은 내장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통해 광고 파트너에게 위도와 경도 좌표를 일상적으로 공유한다.
정확한 GPS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기업들은 IP 주소, 와이파이 네트워크, 블루투스 비콘, 기지국 연결 정보 등을 활용해 위치를 추정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이후 집계∙분석되어, 유동 인구 측정, 타깃 오디언스 설정, 캠페인 효과 평가를 원하는 광고주들에게 판매된다.
ICE의 이번 정보요청서(RFI)는, 이러한 동일한 메커니즘이 수사 도구로 전용될 수 있는지를 기관이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서는 벤더들에게 ‘광고기술 규격 준수(ad tech compliant)’를 유지하면서 수사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과 데이터 서비스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 표현은 법 집행을 위한 법정 기준이라기보다는 업계 관행을 반영한 용어다.
ICE는 맞춤형 감시 도구를 처음부터 개발하기보다는, 상업 데이터 생태계에 접근하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관이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데이터 흐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ICE의 관심은 원시 데이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RFI는 반복적으로 ‘운영 플랫폼(operational platforms)’을 언급하는데, 이는 여러 출처의 정보를 수집∙연계∙분석∙시각화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이는 위치 데이터를 범죄 이력, 금융 정보, 이동 기록, 소셜미디어 활동, 행정 기록 등과 결합해, 수사 단서를 생성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뜻한다.
기관은 이번 문의를 탐색적이며 신중한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 수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광고기술(ad tech) 및 위치 데이터 서비스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특히 규제 제약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표현은, 특히 ICE와 같은 연방 기관이 접근할 때 상업적 데이터 관행에 대한 법원∙규제 당국∙시민자유 옹호 단체들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최근 수년간 연방 기관들은 전통적인 법적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점점 더 의존해 왔다.
광고기술 데이터는 소비자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하에서 민간 기업이 수집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를 구매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 제4조(영장주의)상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비판자들은 이 접근법이 정부로 하여금 영장∙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실질적 감독 없이도 상세한 위치 이력 등 고도로 민감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만든다고 반박한다.
미 연방대법원 역시 장기간 위치 추적의 민감성을 인정한 판례들에서,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에 대해 회의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민감한 위치 정보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데이터 브로커들을 상대로 집행 조치를 취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ICE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상업적 감시 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논란을 인지하고 있음을 정책 입안자와 잠재적 벤더 모두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그러나 RFI 자체는 이러한 우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문서에는 영장, 법원 명령, 사법적 승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ICE가 미국 시민(US persons)과 비시민권자에 연관된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 것, 정보가 얼마나 오래 보관될 것인지, 혹은 한 수사 목적을 위해 취득한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호성은 HSI의 광범위한 권한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순수한 형사 집행에 집중하는 기관과 달리, HSI는 형사 사건과 더불어 민사 및 행정 수사를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위치 데이터나 광고기술(ad tech)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는 이민 집행, 관세 위반, 제재 및 수출 통제 수사 등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형사 절차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낮은 법적 기준 하에서 이루어진다.
ICE가 강조하는 ‘광고기술 규격 준수(Ad Tech compliant)’라는 표현 역시 근본적인 긴장을 드러낸다. 광고 업계에서의 ‘준수’란 대개 자율 규제 프레임워크, 계약상 의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고지 요건만 충족하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허용한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의 활용을 제한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며, 법 집행 감시를 규율하는 헌법적∙법률적 보호 장치를 대체하지도 못한다.
‘프라이버시 친화적’ 위치 정보나 IP 인텔리전스 도구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종종 개인을 직접 식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자와 규제 당국은, 익명화되거나 집계된 데이터라도 다른 데이터셋과 결합되면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입증해 왔다.
수사 맥락에서 재식별은 결함이 아니라 기능이다. 분석가들이 디지털 신호를 현실 세계의 대상 인물과 연결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Biometric Update는 앞서,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의 감사 결과를 인용해 소셜미디어 게시물부터 상업적 위치 정보 기록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집계될 경우, 미국 인력과 군사 작전, 고위 지도부를 표적화∙강압∙방해에 노출시키는 정교한 ‘디지털 프로필’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1월, 주요 위치 데이터 브로커인 그레이비 애널리틱스(Gravy Analytics)는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를 공개하며, 비식별화 해체(de-anonymization)를 통해 수백만 명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RFI가 실시간 시연(live demonstration)에 초점을 맞춘 점은, ICE가 이론적 제안이 아니라 이미 성숙해 실제 배치 가능한 역량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연 대상으로 선정된 벤더들은 플랫폼의 실제 작동 방식, 데이터 접근 및 분석 방법, 그리고 수사 결과물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은 향후 조달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이러한 시연은 종종 후속 조달, 과업 지시(task order), 또는 기존 계약 하에서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한다.
ICE는 과거에도 유사한 시장 조사 방식을 통해 새로운 감시 역량을 공식 채택 이전에 점진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도구, 모바일 생체인식 시스템, 대규모 분석 플랫폼 등은 모두 대대적인 계약 발표가 아니라 RFI와 시연을 통한 단계적 도입으로 시작됐다.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문건은 익숙한 패턴에 부합한다. 상업적 감시 시장은 광고∙마케팅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진화하고, 정부 기관은 입법자가 그 함의를 충분히 숙고하기 전에 사후적으로 그 도구들을 채택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독 메커니즘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결과 핵심적인 질문들이 시스템이 이미 사용된 이후에야 제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ICE의 RFI는 시연이 언제 이루어질지, 혹은 후속 조달이 있을지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 다만, 광고기술(ad tech)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잠재적 수사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하고 있다.
상업 데이터, 감시, 그리고 헌법적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문건은 책임성보다는 광고를 위해 구축된 데이터 경제를 연방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적응하고 활용하려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현재로서는 ICE가 업계에 광고기술 기반 위치∙분석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대를 존중하면서 수사 목적에 어떻게 적합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것은, 그 ‘기대’를 누가 정의할 것인지,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그리고 소비자 마케팅과 정부 정보 수집의 경계를 흐리는 감시 모델을 기존 법적 틀이 과연 규율할 수 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