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기사

미 상원 민주당, ICE∙CBP의 얼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추진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6-02-12 09:51
조회
2879
연방 요원들이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분류∙기록하고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응해 발의된 법안
 

작성자: Anthony Kimery

보도일자: 2026년 2월 5일

출처: Biometricupdate.com

 

수요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얼굴 인식 및 기타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감시 체계와, 연방 이민 당국이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시위 권리를 행사하는 시위자들을 감시하고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이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백악관의 이민 단속 정책을 수행하는 연방 법집행 기관들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2주 뒤 만료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ICE Out of My Face Act’로, 에드워드 J. 마키, 제프 머클리,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ICE와 CBP가 얼굴 인식 시스템 및 기타 생체인식 도구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해당 목적을 위해 이미 수집된 생체정보의 삭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개인과 주(州) 법무장관이 민사상 제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이민 단속 기관들이 이민 관련 수사에 국한하지 않고, 생체인식 감시 기술을 활용해 합법적인 시위와 반대 의견을 추적∙분류∙위축시키고 있다는 의회 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법안을 발표하며 마키 의원은, 행정부가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보다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감시 기술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얼굴 인식 기술이 민주주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위협과 intimidation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ICE와 CBP 요원들은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전국의 개인들을 추적하고, 표적화하며, 감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마키 의원은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도구들을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표현을 침묵시키고 반대 의견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빅 브라더는 민주주의에 설 자리가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오웰적인 도구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야팔 의원은 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 이 나라는 매우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과도하고 지나치게 폭력적인 ICE와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리 곳곳에 군사화된 연방 병력이 배치되어 미국 시민과 거주자 모두를 공포와 위협으로 몰아넣는 감시 국가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마키 의원이 이번 주 초 ICE 직무대행 국장 토드 라이언스(Todd Lyons)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마키 의원은 해당 서한에서 국토안보부(DHS)가 ICE 작전에 항의하는 개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마키 의원은 서한에서, ICE 요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복적인 발언이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한 미국 시민들을 DHS가 분류∙기록하고, 이들을 ‘국내 테러리스트(domestic terrorists)’로 낙인찍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서한은 의원들이 시위자들을 감시하고 위협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가 임명한 이른바 ‘국경 차르(border czar)’ 톰 호먼(Tom Homan)의 공개 발언도 언급했다. 호먼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인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들의 신원을 고용주, 이웃, 학교에 공개해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호먼은 이미 연방수사국(FBI)의 함정 수사 과정에서 5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이 수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에 의해 중단됐다.

 

마키 의원의 서한에는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 당시 복면을 쓴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ICE 활동을 합법적으로 촬영하던 한 여성에게, 그녀가 이제 ‘국내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ICE의 “작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 자신의 정책이나 연방 집행 조치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향해 “고액의 돈을 받는 미치광이들, 선동가들, 반란자들”이라는 선동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DHS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미니애폴리스에서 국경순찰대 요원들에게 사망한 ICU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를 “국내 테러리스트(domestic terrorist)”라고 표현했다. 백악관 부수석 스테판 밀러는 프레티를 “연방 요원을 살해하려 한 암살자(assassin)”라고 부르며 공격했으며, 부통령 JD 밴스 역시 프레티를 폄하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키 의원의 서한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 임시 배치된 ICE 요원들에게 배포된 내부 지침은 “호텔, 선동자, 시위대 등에 대한 모든 이미지, 차량 번호판, 신원 정보 및 일반 정보를 수집해 하나의 통합 양식으로 기록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마키 의원은 이러한 지침이 명백한 법적 권한이나 안전장치 없이, 헌법상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폭넓고 아무런 의심 없이 수집하도록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ICE Out of My Face Act’ 법안은 그런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을 차단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 법안은 ICE와 CBP가 생체 인식 식별 시스템을 아예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요원들이 이동형 얼굴 인식 앱을 사용해 현장에서 사람을 식별하거나,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얼굴을 대조하는 도구, 감시 카메라∙소셜미디어∙제3자 업체로부터 수집한 이미지로 시위대를 소급 식별하는 기능 등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미 수집된 생체 데이터의 삭제를 의무화한다. 이는 향후 수집이 제한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자야팔 의원은 이 법안이 미국 도시 전반에서 연방 정부의 존재가 급속히 군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체인식 감시가 점점 더 공격적인 이민 단속 전술과 분리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여파가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들의 일상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머클리 의원과 와이든 의원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엄격한 감독 없이 사용되는 얼굴 인식 기술은 영장 없는 대규모 감시를 가능하게 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기본적인 시민 자유를 잠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전자프라아비서정보센터(EPIC),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휴먼라이츠퍼스트(Human Rights First) 등 광범위한 시민자유∙인권 단체 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시민권 옹호 단체들은 얼굴 인식 기술이 정확하거나 규제가 잘 되어 있다고 홍보되더라도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이 기술이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남용되어 온 역사와, 이민자∙유색인종 공동체∙언론인∙시위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온 사례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에서 옹호 단체들은 ICE와 CBP가 제한적인 투명성 아래 운영되어 왔고, 의회의 감독을 반복적으로 거부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관들은 지속적∙실시간 식별과 추적이 가능한 기술을 다루기에는 특히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여러 단체들은 이번 금지 조치를, 이동형 생체인식 도구, 차량 번호판 판독기, 예측 분석, 항공 감시 플랫폼 등 국토안보부(DHS)의 광범위한 감시 인프라 투자와도 연결 지었다.

 

마키 의원이 ICE에 보낸 서한은 이번 입법이 DHS의 감시 관행을 통제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그는 DHS 지도부에 ICE의 모바일 생체인식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포티파이(Mobile Fortify)’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CBP가 미국인의 이동을 감시하는 데 차량 번호판 판독기와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드론 감시가 동원된 사례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마키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 각각에서, 해당 기술들이 법적 안전장치를 앞지르는 방식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ICE Out of My Face Act’가 분열된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 법안의 발의 자체는 연방 이민 단속 내에서 생체인식 감시의 확산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가장 직접적인 입법적 도전 중 하나로 평가된다.

 

또한 법안의 발의자들은 이 법안을 시위 감시 및 위협 의혹과 명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얼굴 인식 기술을 단순한 중립적 법집행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참여에 구조적 위협이 되는 기술로 재규정하려 하고 있다 – 특히 자신들이 “법을 무시해 온 기관들의 손에 놓여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