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식입고 신청 서류 제출 요청의 건
작성자
marketing
작성일
2024-08-12 15:32
조회
41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조치 및 조치사항 안내
■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식입고 신청 서류 제출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터널 주식 담당자입니다. 당사는 주식의 관리와 주주님들의 권익을 위하여 주주님들의 주식을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하고 주식 입고를 시키기 위해 주주님들의 주식계좌를 취합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증권 계좌가 있는 주주님은 제출서류를 제출해주시고,
기존 증권 계좌가 없는 주주님은 개설이 필요한 경우 계좌개설 및 제출서류를 제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를 늦게 제출하신 주주님은 늦게 주식이 입고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1~3)
1. 주식입고신청서(첨부1)
상단 "주식입고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접속 후 다운로드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2. 주주의 신분증 사본
1) 개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 1개
※주주명의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가지가 필요합니다.
2) 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개
3. 증권계좌 사본 (주주 본인명의 계좌이어야 하며 주주명, 증권사명, 증권계좌번호 확인 가능해야함)
- 일반 은행 입출금 계좌 불가, 토스증권, 카카오증권, CMA계좌, ISA계좌 등 불가
- 증권계좌 활동여부는 주주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증권계좌의 통합으로 인한 계좌변경 및 비활동계좌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 및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메일 제출 : etl_finance@etunnel.net
- 우편물 주소 : (우)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C동 1011-1015호 주식 담당자 앞
▶ 문의처 : 070-7730-8327
※ 당사의 경우 주주의 수가 많아 주식이 즉시 입고 되지 않는 점 양해바라며, 주식교부신청서 접수 후 증권대행부에 전달하고 입고되는 기간이 총 2~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양지 바랍니다.
※ 접수된 주식교부신청서는 일괄 취합하여 입고 처리되며, 당사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정확한 작성이 필요하며 주주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금번 제출 불가시 향후 주주분께서 직접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서울 여의도 본점)를 방문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본 주식 입고 신청서와 아래 첨부 1, 2 사본을 제출합니다.
첨부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 사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식별가능 필수, 식별 불가능 시 향후 국민은행 본점(서울여의도) 직접 방문 처리
※법인주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첨부 2. 본인 명의 증권카드/증권통장/증권계좌 중 선택한 하나의 사본 - 증권사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식별가능 필수, 식별 불가능 시 향후 국민은행 본점(서울여의도) 직접 방문 처리
(주)이터널 귀하
첨부 1. 신분증사본 샘플

첨부 2. 증권계좌 통장 또는 카드 사본 샘플

